「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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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368 (2019.11.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5호, 2019.11.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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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255호,_2019.11.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64.5KB) [370] 2019-11-29 10:3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