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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11-29 | | 조회 5,622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368 (2019.11.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5호, 2019.11.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9-255호,_2019.11.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64.5KB) [370] 2019-11-29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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