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12-06
조회 6,216
댓글0
|
|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5984호(2019.12.0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2. 22(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저안 1부. 끝.
|
|
첨부파일 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_일부개정안.hwp (22.5KB) [360] 2019-12-06 10:1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