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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19-12-06 | | 조회 6,212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심사청구운영부-2096호(2019.11.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5호, 2019.11.29.)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69.63KB) [532] 2019-12-06 10:29:54
첨부파일 「정보통신망을_이용한_요양급여비용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99.8KB) [624] 2019-12-06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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