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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관리자
2019-12-17 | | 조회 5,088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의료보장관리과-2564호(2019.12.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고시
-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16.12.28)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 '18.12.27)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17.9.19)

2. 위 3건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21(토)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가 가능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 분석 공개항목 확대 ( 현행 340항목→ 564항목으로 확대)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 개정(안) 1부
        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부
        3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부
        4 .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20191211_비급여진료비용_등_고지지침_일부_개정_안_.hwp (40KB) [370] 2019-12-17 09:38:28
첨부파일 20191211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120KB) [362] 2019-12-17 09:38:28
첨부파일 20191211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35.5KB) [398] 2019-12-17 09:38:28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고지,공개,제증명_.hwp (26.5KB) [367] 2019-12-17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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