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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관리자
2015-11-06 | | 조회 7,42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322호와 관련입니다. (2015.10.3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산출한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심사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약처고시)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식약처에서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고시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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