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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19-12-17 | | 조회 5,144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급여비용지급부-6087호(2019.12. 11.)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고시 제2019-261호, 2019.12.3.)」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변경···2020.1.1. 시행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안.pdf (141.89KB) [378] 2019-12-17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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