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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2-18 | | 조회 5,869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6273호(2019.12. 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2. 26(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20년1월_시행_.hwp (70KB) [425] 2019-12-18 09:33:14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10KB) [370] 2019-12-18 0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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