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9-12-19 | | 조회 5,757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6323호 (2019.12.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질의응답 1부.
끝.
첨부파일 _2019-27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57.5KB) [362] 2019-12-19 15:26:15
첨부파일 조산아_및_저체중_출생아_외래본인부담경감QA_게시.hwp (95.5KB) [431] 2019-12-19 15:26:15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