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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2-20 | | 조회 4,705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520호(2019.12. 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2019.12.16.)」을 붙임과 같이 개정·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19.12.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호,_2019.12.0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55.5KB) [411] 2019-12-20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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