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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2-24 | | 조회 4,572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528호(2019.12. 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2019.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1.12(일)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제2020-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2. 검토의견서.
 끝.
첨부파일 _제202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hwp (44.5KB) [360] 2019-12-24 10:27:53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0.5KB) [384] 2019-12-24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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