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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제출 (통보)
관리자
2020-01-02 | | 조회 6,063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6444호(2019.12.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_2019-281호_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63KB) [881] 2020-01-02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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