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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5-11-19 | | 조회 7,16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02호와 관련입니다.(2015.11.1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 예고하오니,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15.11.30(월)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043-719-2707, 팩스 043-719-27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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