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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치과보철료(총의치) 산정방법 안내 요청
관리자
2015-06-30 | | 조회 13,895 | 댓글0

#.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 - 4794호와 관련입니다.(2015.06.25시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고용노도부 고시 제2015-16호(2015.3.31)「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 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장간은 15.7.1부터 금속상 완전틀니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함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보철료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 1악)" 산정 방법을 알려드리니 진료비청구 업무에 착오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 치과보철료 산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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