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관리자
2020-01-02 | | 조회 5,895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581호(2019.12. 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 (2019-304호_2019.12.27.)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_2019-304호,_2019.12.27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hwp (49KB) [739] 2020-01-02 10:11:53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