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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출 (통보)
관리자
2020-01-02 | | 조회 6,013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6489호(2019.12. 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2. 아울러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0호 관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1. 고시개정안 및 관련 질의응답 각 4부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1부.
 끝.
첨부파일 ★_2019-301,_19.12.26_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240.5KB) [716] 2020-01-02 10:27:56
첨부파일 ★_2019-301,_302_관련__요양병원_의사인력확보수준에_따른_입원료_차등제_질의응답.hwp (17KB) [749] 2020-01-02 10:27:56
첨부파일 ★_2019-302_관련__요양병원_타기관_의뢰시_질의응답.hwp (21KB) [867] 2020-01-02 10:27:56
첨부파일 ★_2019-302_관련__가정간호_기본방문료_질의응답_최종_.hwp (15KB) [724] 2020-01-02 10:27:56
첨부파일 ★__최종_입원환자_안전관리료_추가질의응답.hwp (14.5KB) [725] 2020-01-02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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