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 |
관리자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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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591호(2019.12.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2019.12.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1 . (2019-312호_2019.12.2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 정안 2 . (2019-312호_2019.12.27)_(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 (2019-312호_2019.12.27)_(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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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312호_2019.12.27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안_.hwp (31.5KB) [815] 2020-01-02 11:19:30 | |
첨부파일 _2019-312호_2019.12.27___개정안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494.1KB) [863] 2020-01-02 11:19:30 | |
첨부파일 _2019-312호_2019.12.27__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494.53KB) [787] 2020-01-02 11:1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