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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관리자
2020-01-02 | | 조회 6,217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591호(2019.12.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2019.12.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 (2019-312호_2019.12.27)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
             정안
         2 . (2019-312호_2019.12.27)_(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 (2019-312호_2019.12.27)_(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끝.
첨부파일 _2019-312호_2019.12.27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안_.hwp (31.5KB) [810] 2020-01-02 11:19:30
첨부파일 _2019-312호_2019.12.27___개정안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494.1KB) [856] 2020-01-02 11:19:30
첨부파일 _2019-312호_2019.12.27__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494.53KB) [783] 2020-01-02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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