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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1-13 | | 조회 4,929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122호(2020. 01. 0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23(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26.5KB) [402] 2020-01-13 13:34:03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362] 2020-01-13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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