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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0-01-13 | | 조회 4,895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86호(2020. 01. 0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7호, 2020. 1. 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2020-007호_2020.01.08)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_2020-007호_2020.01.08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0KB) [354] 2020-01-13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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