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 안내 요청 | |
관리자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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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 - 4796호와 관련입니다.(2015.6.25 시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보험계획부 - 3692(14.7.16)「"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 알림」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 보건복지부장관은 15.7.1부터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도 만70세 이상부터 산정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청구업무에 착오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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