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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1-15 | | 조회 4,017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196호(2020. 01. 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23(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46KB) [378] 2020-01-15 11:02:31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338] 2020-01-15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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