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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안내 및 비급여 자료수집 협조 요청
관리자
2020-01-15 | | 조회 4,081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의료보장관리과-135호(2020. 01. 1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제45조의3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

   322, 323호, 2019.12.30)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 가능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 분석 공개항목 확대

   (현행 340항목 → 564항목으로 확대)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 우리부 홈페이지내 정보-법령-고시란에서 확인가능('19.12.30 게시)


3. 개정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 수집('20.1.20~2.7)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협회 및 시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191230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고지지침_일부개정안외2.zip (156.38KB) [357] 2020-01-15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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