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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관리자
2020-01-22 | | 조회 4,191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의료비지원부-496호(2020.01.16.)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항, 별표 3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88호(2020.1.8.)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

 

3. 위 호와 관련, 소득 구간별 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및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으니 귀 협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나. 적용기간: 2020.1.1. ~ 2020.12.31.(진료일 기준)

  다. 공단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게시 예정

 

붙임 1.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통보(복지부 문서 사본) 1부.

       2.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2020년_본인부담상한액_변경_통보_복지부_문서_사본_.pdf (52.76KB) [412] 2020-01-22 10:22:35
첨부파일 2020년도_본인부담상한액_안내_1부.pdf (56.25KB) [381] 2020-01-22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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