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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2020-01-22 | | 조회 3,907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15호 관련입니다. (2020. 1. 14.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에 애쓰시는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19.12.30.)

 

3. 우리원은「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 · 분석

    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기 공개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1.20. ~ 2.7.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회의 소속 의료기관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서 1부

         2.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2020년_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_관련_자료_제출_요청서.pdf (38.23KB) [375] 2020-01-22 13:38:13
첨부파일 2020년_비급여_진료비용_공개_관련_자료제출_안내문.pdf (391.05KB) [432] 2020-01-22 13: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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