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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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01호(2020.01. 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 2020.1.22.)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20-1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 2. (제2020-15호)_여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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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0-1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hwp (44.5KB) [370] 2020-01-23 09:45:05 | |
첨부파일 _제2020-15호__여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77.5KB) [354] 2020-01-23 09:4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