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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제2015-4호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1,963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9호 관련입니다. (2015. 1.13.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5호, 2014.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7품목(별지1)
* (주요내용) 로메탄정5/20밀리그램(한국콜마㈜,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등 산정대상 57품목

○ (불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35품목

2. 시행일

○ 별지1 : 2015년 1월 14일
○ 붙임1 : 2016년 1월 14일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끝.

 

첨부파일 첨부_개정고시_전문_최종__제2015-4호.hwp (11KB) [566] 2015-04-22 11:29:46
첨부파일 첨부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_15.1.14._시행_.xlsx (47.14KB) [840] 2015-04-22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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