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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1.30)안내
관리자
2020-02-05 | | 조회 3,84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호 (2020.01.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보험급여과-376 (2020. 1. 26.)호, 462(2020. 1. 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1>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
     ○ (기존)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확대)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나. 수정사유 : 감염 확산 예방조치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 

  


 


붙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끝.

첨부파일 신종감염병증후군_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_1.30_.hwp (85KB) [395] 2020-02-05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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