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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급여 기준 개선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관리자
2020-02-14 | | 조회 4,051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318 (2020.02.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6)

 

 

2. 12세 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운영결과 일부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2건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2. 25 (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

 -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 치아홈메우기 병행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  5세이상 12세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 복합레진 충전 관련

 -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이내 재충전시 행위료 50%만 인정

○기타

 -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문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안)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_의료보장관리과_최종_.hwp (34KB) [393] 2020-02-14 09:44:54
첨부파일 _2020-0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의료보장관리과_최종_.hwp (44KB) [397] 2020-02-14 09:44:54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27KB) [378] 2020-02-14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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