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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관리자
2020-02-25 | | 조회 3,88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154호 (2020.02.25.)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험급여과-922 (2020. 2. 2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2. 24) 안내"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안내 (보험급여과-367호 ( '20. 1. 26.), 462호 ( '20. 1. 29), 485호 ( '20. 1 .30.), 597 ( '20. 2. 6.)) 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에 대한수정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알림/ 공지사항 및 제도 · 정책/ 보험인정기준/ 자료실)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2. 24) 
       2.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 24) 안내.                                                    
                                                                                                       끝.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_2.24_.hwp (60KB) [452] 2020-02-25 15:15:31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19_관련_요양급여_적용_기준_및_청구방법_수정_2.24__안내.pdf (60.9KB) [451] 2020-02-25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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