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치과대학부속병원 설치 허용 | |
관리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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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첨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일부 개정 통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과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경우 시설(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용인력 중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영상치의학과전문의"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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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결과__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_운영지침_일부_개정_통보_치과_mri_관련_.hwp (112KB) [832] 2016-01-13 11:04: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