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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유예 안내
관리자
2020-02-28 | | 조회 3,66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호 (2020.02.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9. 12. 27. )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규 영양사 · 조리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호 개정안의 세행을 다음과 같이 유예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 · 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시행시기 :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  추후 별도통지 예정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294호.)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보건복지부고시_제_2019-294호_.pdf (298.07KB) [444] 2020-02-28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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