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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관리자
2020-03-05 | | 조회 3,995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191호 (2020.03.04.)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험급여과-1066 (2020. 3.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안내 (보험급여과-376호 ( '20. 1. 26.), 462호 ( '20. 1. 29), 485호 ( '20. 1 .30.), 597호 ( '20. 2. 6.), 922호 ( '20. 2. 24.)) 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에 대한 수정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020303)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질의응답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끝.
첨부파일 _020303__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질의응답.hwp (41KB) [398] 2020-03-05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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