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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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20호 (2020.03.0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3 .26. (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을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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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4월시행_.hwp (61.5KB) [386] 2020-03-11 14:1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