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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3-16 | | 조회 3,73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74호 (2020.03.1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3 .23. (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_202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50KB) [449] 2020-03-16 12:02:40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26KB) [371] 2020-03-16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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