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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4-06 | | 조회 3,642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593호 (2020.03.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2020.4.20 (월)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2020-00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       끝. 
     
첨부파일 _제2020-00호__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지정에_관한_고시.hwp (55KB) [378] 2020-04-06 09:40:0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지정에_관한_고시_.hwp (1.36MB) [389] 2020-04-06 09:40:00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0.5KB) [335] 2020-04-0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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