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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4-08 | | 조회 3,70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02호 (2020.04.0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치료재료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4. 22. (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을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치료재료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사용에 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치료재료의_허가·신고_또는_인정범위_초과_사용에_관한_절차_및_방법_등에_관한_기준_안__변경_.hwp (68KB) [404] 2020-04-08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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