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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4-14 | | 조회 4,17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51호 (2020.04.1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4.27.(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프로브.hwp (46KB) [347] 2020-04-14 14:28:01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350] 2020-04-14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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