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재분류 의료기기의 판매 및 구매 · 사용 등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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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1687 (2016.2.2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최근 식약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16.2.1)하여 '생체검사용용도구한벌'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재분류 하였습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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