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품목 재분류 의료기기의 판매 및 구매 · 사용 등 협조 요청
관리자
2016-02-25 | | 조회 7,96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1687 (2016.2.22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최근 식약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16.2.1)하여 '생체검사용용도구한벌'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재분류 하였습니다.

 

기존

개정 

 생체검사용도구한벌(A66110.01, 2등급) Biopsy procedure kit 현미경 검사 등을 위하여 조직의 제거, 절개, 흡인, 채취 하는 기구. 심근 내막 셍체 검사 기구, 야수 채취 기구등을 포함한다. 단 별도로 분류 된 내시경용 기구는 제외한다. 

생체검사용도구한벌(A66110.01, 2등급) Tool for biopsy 질병 검사 등을 위하여 조직의 제거, 절개, 흡인, 채취하는 기구, 심근 내막 생체 검사 기구, 양수 채취 기구 등을 포함한다. 단 별도로 분류 된 내시경용 기구는 제외한다. 

 검체채취용도구(A66110.02, 1등급) Tool for specimens 질병 검사 등을 위하여 짧은 시간 안에 구강, 비강, 이강 또는 항문에서 체액, 분비물 등을 채취하는 도구, 면봉 형태 등이 있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