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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알림
관리자
2015-07-01 | | 조회 12,87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29호와 관련입니다.(2015.6.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메르스 상황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환자의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상기 관련 기준에서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에 대한 검사 등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검사 등 평가 없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지속 처방하여도 급여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다만, 본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 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이며, 검사 등 평가에 따른 처방의 급여가 원칙이므로 환자 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보건의료정채과 제4105호, 15.6.9) 등에 따라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바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채과 제4015호(15.6.9), 제4319호(15.6.16), 제 4373호(15.6.18), 제4400호, 제4401호, 제4402호(이상 15.6.19), 제4444호 및 제4445호(15.6.22)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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