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 |
관리자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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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346호 (2020.04.14.)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험급여과-1642(2020. 4.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4) 추가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기 안내 (보험급여과-376호( '20. 1. 26.), 462호( '20. 1. 29), 485호( '20. 1 .30.), 597호( '20. 2. 6.), 922호( '20. 2. 24.), 1066호( '20.3.3.)) 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에 대한 질의 · 응답이 붙임과 같이 추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020410)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질의응답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추가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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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020410__코로나바이러스-19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_질의응답.hwp (35.5KB) [369] 2020-04-14 14:35:24 | |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관련_요양급여_적용_기준_및_청구방법_수정_추가안내.pdf (56.89KB) [404] 2020-04-14 14:3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