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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4-27 | | 조회 3,600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07호 (2020.04.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8호, 2020. 3. 10.)」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 5. 1 (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2020.00.0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안_.hwp (46KB) [379] 2020-04-27 10:02:41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2KB) [356] 2020-04-27 1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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