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 기준」 고시 일부개정 사항 안내 | ||||||
관리자
2020-05-07
조회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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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84 (2020.04.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관련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20.4.2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20.4.28)
2. 12세 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운영결과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협회에서는 회원 등에게 동 내용을 통지 ·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시 행 일 : 2020. 5. 1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고시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4.28일부터 게시)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3. Q&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개정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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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중합형_상대가치점수_고시_개정안.hwp (49.5KB) [390] 2020-05-07 14:21:16 | ||||||
첨부파일 광중합형_세부사항_고시_개정안.hwp (66KB) [389] 2020-05-07 14:21:16 | ||||||
첨부파일 Q&A_광중합형_복합레진_충전_등_주요개정사항_.hwp (51.5KB) [395] 2020-05-07 14:2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