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 기준」 고시 일부개정 사항 안내
관리자
2020-05-07 | | 조회 3,703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84 (2020.04.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관련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20.4.2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20.4.28)

 

 

2. 12세 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운영결과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협회에서는 회원 등에게 동 내용을 통지 ·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을 처치 당일에 치수절단, 발수 등을 제외한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하는 경우에만 산정토록 개정

 

○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간단 제거에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포함

 

○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시 행 일 : 2020. 5. 1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고시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4.28일부터 게시)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3. Q&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개정사항) 1부.

끝. 

첨부파일 광중합형_상대가치점수_고시_개정안.hwp (49.5KB) [390] 2020-05-07 14:21:16
첨부파일 광중합형_세부사항_고시_개정안.hwp (66KB) [389] 2020-05-07 14:21:16
첨부파일 Q&A_광중합형_복합레진_충전_등_주요개정사항_.hwp (51.5KB) [395] 2020-05-07 14:21:16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