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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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784호(2020.05.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4호, 2020. 5. 12.)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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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94호_2020.05.12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 (50KB) [365] 2020-05-15 10:3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