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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0-05-15 | | 조회 4,213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784호(2020.05.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4호, 2020. 5. 12.)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20-94호_2020.05.12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안_.hwp (50KB) [361] 2020-05-15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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