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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0-05-22 | | 조회 4,048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57호(2020.05.2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2020. 5. 21.)을 붙임과 같이 제출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2020-97호_2020. 5. 2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_2020-97호_2020.5.21_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46.5KB) [339] 2020-05-22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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