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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기준 안내
관리자
2017-03-27 | | 조회 6,804 | 댓글0

1. 관련 근거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기준 안내(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1479, 2017.3.24)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6.6.23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인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 1억원(의원 및 병원), 2억원(종합병원) 이상

   - 동 법의 추지는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한국의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해당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모든 의사가 위 보험 등에 가입하고,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 등과 동일한 범위를 보장하고, 각 의사가 가입한 보험 등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이 소속 의료기관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7.6.22)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므로, 업무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오는 5월26일까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을 신청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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