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관리자
2020-05-26 | | 조회 4,24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6호(2020.05.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0(2020.5.25.)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 (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을 초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동 의약품들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참고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약품(31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2020년 5월 26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니 관련 단체 및 회원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 · 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20년 5월 26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함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31품목) 1부.   끝.
첨부파일 보험약제_급여중지_목록_31품목__1부.xlsx (14.64KB) [372] 2020-05-26 15:58:17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