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 |
관리자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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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80호(2020.06.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10항목
○ 행정예고 : 2020.6.5.(금) ~ 6.25.(목) ○ 시행일 : 2020.7.1.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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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7월_시행_.hwp (125KB) [479] 2020-06-09 10:1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