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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6-15 | | 조회 3,376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973호(2020.06.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 6. 9.)」 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6.19(금)까지 의견을 제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2020.00.0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56.5KB) [378] 2020-06-15 09:03:21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2KB) [366] 2020-06-15 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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